화이트도메인 제도란?
안녕하세요,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입니다 2006년9월28일부로 국내에 대량메일을 전송하는 발송업체는 메일서버에 해당되는 전용 도메인 및 아이피정보를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등록하게 되어, 심사후 승인처리가 되면 국내 포털사이트에 메일서버 도메인정보가 공유되어 통합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화이트도메인이란 각 메일발송업체가 등록하는 고유 도메인을 의미하며, 이는 국가기관에 객관적으로 등재되어 대량메일 전송행위시 KISA(정보보호진흥원)의 통합관리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방식이 도입되면 기존의 메일전송방식과 차이점은 유동아이피 환경에서 아이피나 메일서버 도메인을 임의 변경하여 발송하는 불법적인 스팸메일, 피싱메일등의 차단율이 대폭 상승하게 되고, 합법적인 대량메일은 더욱 정상적으로 수신되게 통합관리를 할..
STUDY/Mail
2006. 12. 1. 12: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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